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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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이준석 의원의 발언과 청원 배경

이준석 의원은 지난 5월 2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3차 TV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 표현을 인용하며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로부터 언어 성폭력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응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은 이번 논란에 대해 “TV 토론 논란 같은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당세의 약함과 국민의 의구심이 이준석 의원의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는 이 의원의 발언이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의 청렴 의무)과 국회법 제155조(국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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