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목표로 2025년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의를 위한 전담 콜센터 및 관련 기관 연락처, 주요 카드사별 전화번호, 그리고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콜센터 및 문의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된 신청, 지급, 사용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문의를 처리하기 위해 여러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문의처와 연락처입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1670-2525
- 운영 시간: 평일 9:00~18:00 (공휴일 제외, 정확한 시간은 지자체 또는 공식 홈페이지 확인 권장)
- 주요 상담 내용: 신청 방법, 지급 절차, 사용처 안내, 자격 요건 확인 등
- 특징: 소비쿠폰 관련 맞춤형 상담 제공, 지역별 세부 사항 안내 가능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콜 110): 국번 없이 110 (무료)
- 운영 시간: 평일 9:00~18:00 (공휴일 제외)
- 주요 상담 내용: 소비쿠폰 정책 전반, 신청 및 지급 절차 안내.
- 참고: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공식 안내 문자에는 URL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심스러운 문자는 즉시 삭제하세요.
-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유료)
- 운영 시간: 평일 9:00~18:00 (공휴일 제외)
- 주요 상담 내용: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지자체 관련 문의
- 팩스: 044-204-8911
이의신청 방법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기준일(2025년 6월 18일) 이후 상황 변화(예: 신생아 출생, 취약계층 자격 취득, 이사 등)로 인해 추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1차 신청 기간(2025년 7월 21일~9월 12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요일제(출생년도 끝자리 기준)가 적용됩니다.
이의신청 절차
- 신청 방법
- 온라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
- 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휴대전화, 아이핀 중 하나로 본인 인증
- 이의신청 서식(한글, 워드, PDF 중 선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첨부
-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지자체(시·군·구)를 선택하여 제출.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및 관련 증빙 서류 지참(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전입신고 확인서 등)
- 온라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
- 필수 제출 서류
- 이의신청서(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에서 제공)
- 신분증(본인 또는 대리인)
- 증빙 서류(필요 시)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등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 신생아: 출생신고서
- 이사: 등본 또는 전입신고 확인서
- 심사 및 결과 통보
- 지자체에서 증빙 서류를 기반으로 지급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을 심사
-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됨(문자, 알림톡 등)
-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특별 상황
- 신생아: 2025년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대상 포함 가능.
- 이사: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전입신고 후 카드사 앱/콜센터를 통해 사용 지역 변경 신청 가능.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지역 변경 불가.
- 취약계층: 기준일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지원금(차상위·한부모 30만 원, 기초수급자 40만 원) 지급 가능.
- 대리 신청: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등은 대리인(가족 등)이 위임장 없이 간소화된 서류(대리인 신분증, 관계 증명 서류, 입소 증명서)로 신청 가능.
- 해외 체류자: 6월 18일 이후 귀국한 국민은 출입국 사실 증명 후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
카드사별 연락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형) 중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 표에 정리된 카드사별 콜센터, ARS, 또는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첫 주(7월 21일~25일)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 카드사 | 콜센터 |
|---|---|
| KB국민카드 | 1588-1688 |
| 신한카드 | 1522-7777 |
| 우리카드 | 1588-9955 |
| 삼성카드 | 1588-8700 |
| 현대카드 | 1577-6000 |
| 롯데카드 | 1588-8100 |
| 하나카드 | 1800-1111 |
| NH농협카드 | 1644-4000 |
| BC카드 | 1566-4800 |
| 카카오뱅크/페이 | 1599-3333 (뱅크) / 1644-7405 (페이) |
| 케이뱅크 | 1522-1155 |
| 토스뱅크/페이 | 1599-4900 |
| 네이버페이 | 1588-3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