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의 개인택시대출은 개인택시 사업자를 위한 대출 상품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변동금리는 최저 연 4.191%이며, 상환은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12개월에서 72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면허증, 사업자 등록증 등이며, 신용 상태에 따라 금리 인하 요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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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의 개인택시대출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현재 연 4.191%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금리는 하나은행 내부 신용등급 4등급 고객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금융채 6개월 변동금리로 연 1.001%이며, 여기에 가산금리 연 3.19%가 더해져 최종 금리가 결정됩니다.
하나은행 개인택시대출 변동금리
하나은행 개인택시대출의 변동금리 기준은 금융채 6개월 변동금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1.001%이며, 여기에 가산금리 3.19%가 더해져 변동금리로 연 4.191%가 적용됩니다. 이 금리는 하나은행 내부 신용등급 ASS4등급, 대출 신청 금액 40백만원, 대출 기간 5년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