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절차
- “안전신문고”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합니다.
- 앱을 실행하고 ‘불법주정차 신고’를 선택합니다.
- 위반 유형을 선택합니다(예: 횡단보도, 소화전 등).
- 위반 차량의 사진을 촬영합니다:
- 1차 사진을 찍습니다.
- 동일한 위치에서 일정 시간 경과 후 2차 사진을 찍습니다.
- 신고 내용과 위치를 등록합니다.
- 제출 버튼을 눌러 신고를 완료합니다.
주요 신고 대상 및 기준
6대 불법 주정차 구역: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인도(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촬영 간격: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인도(보도): 1분 이상
- 어린이 보호구역: 평일 08:00~20:00 (주말, 공휴일 제외)
- 기타 불법주정차(안전지대 등): 5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