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자 신고앱 다운로드

신고 절차

  1. “안전신문고”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합니다.
  2. 앱을 실행하고 ‘불법주정차 신고’를 선택합니다.
  3. 위반 유형을 선택합니다(예: 횡단보도, 소화전 등).
  4. 위반 차량의 사진을 촬영합니다:
    • 1차 사진을 찍습니다.
    • 동일한 위치에서 일정 시간 경과 후 2차 사진을 찍습니다.
  5. 신고 내용과 위치를 등록합니다.
  6. 제출 버튼을 눌러 신고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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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고 대상 및 기준

6대 불법 주정차 구역: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인도(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촬영 간격: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인도(보도): 1분 이상
  • 어린이 보호구역: 평일 08:00~20:00 (주말, 공휴일 제외)
  • 기타 불법주정차(안전지대 등): 5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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