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하루 만에 17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의힘의 행위가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했으므로 정당해산이 필요하다고 요구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불참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
- 이는 헌법 제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제46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에 위배된다고 지적.
- 청원인은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에 반대한다면 본회의에 참석하여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한다고 주장.